전북시민단체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尹정부 일방·폭력적 행보"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경찰국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8일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정치권력 종속이 우려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 등 8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8월 2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경찰법은 지난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며 만들어진 법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면서 이번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이러한 맥락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지적이 있듯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정부입법과정의 허점도 드러났고 추진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에 대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 됐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해당 규칙 내용 중 ‘중요정책에 대한 경찰청장의 보고와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경찰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이견과 반대 여론은 묵살하고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대기발령과 감찰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대의견에 대한 협치가 아닌 억압"이라며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모인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과는 너무나 상이하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와 조정은 필요하지만 정부 권력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치권 역시 이전 정부의 경찰개혁이 실패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역시 절차적, 내용적으로 잘못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과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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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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