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도의원 "도 자원봉사센터 '정치도구' 전락 더이상 안 돼"

법령 속 '센터장 자격요건 예외조항 규정 폐지' 도의회 인사청문 필요성 제안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8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화면 갈무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결국 도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는 연대와 협력의 자원봉사 정신으로 도민의 복지향상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참여와 나눔으로 도민이 안녕한 사회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설립 및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조직으로 변질되어 자치단체장의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당국이 최근 도 자원봉사센터의 불법, 탈법을 정조준하면서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무더기 입당원서 발견과 이에 따른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은 그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불편한 진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정치도구로 전락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이번 사태가 전임 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는 하나 센터의 혁신과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 김관영 지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령이 정하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예외조항 규정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자격 조건을 무시하고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센터장 임명에 대한 도의회 청문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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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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