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는 13일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사히글라스)가 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과장됐다고 제시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한 결과, 대법원이 판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관계 기준으로 보면 원고들에 사용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피고 아사히 글라스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은 뒤 실질적으로는 파견 형태로 해당 노동자들을 업무에 투입하는 관행이 있다고 봤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하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를 아사히글라스가 공중분해시킴으로써 178명의 조합원 전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었다.
2019년 8월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고 아사히글라스는 항소했다.
이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은 2019년 2월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8월 법원은 당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 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심 승소 후 3년 만에 2심 승소했다”며, “법으로 이기든 지든 연연하지 않고 싸우자며 7년을 달려왔다, 아사히 투쟁은 이제 더 힘 있게 전진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