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친인척 채용에 "먼 인척이라서 배제하는 것도 차별"

"'비선' 표현 악의적"…박지원·서훈 고발 사건에는 "예의주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일정에 동행해 비선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족인 최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실 인사 의혹이 가열되자 대통령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씨 채용과 관련해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역량이 있는데도)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채용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외가 6촌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이 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로 비교적 좁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은 채용이 금지되고 8촌 이내의 경우 국회사무처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신 씨와 최 씨의 역량을 입증할만한 경력을 공개할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건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이어 인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선 "공적 조직에서 업무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면 명백한 오보,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비선은 공적조직에 있지 않을 때에 최소한 성립된다"며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헌법상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 범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공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은 두 사건에 관한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박, 서 전 원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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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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