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맞은 전북체육회…간부 해임 표적감사 의혹 속 감사서 무더기 적발

ⓒ프레시안


간부 해임으로 표적감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북체육회가 오히려 전북도의 정기감사에서 무더기로 경고와 훈계·시정, 주의 등을 받으며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도체육회는 정량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선수단복 제작업체에게 정성평가를 통해 압도적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점수계산을 말하는 반면에 정성평가는 주관성이 개입하는 것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체육회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불거진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회 임직원 가족이 기관 사업에 참여해 이해충돌 우려 제기는 물론, 긴급 시 사용돼야 할 예비비를 직원 및 부서 포상금과 과태료 납부 등으로 사용한 점도 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먼저 기관장 경고를 받으며 불거진 전국체육대회 단독 선정 과정이다. 

29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당시 체육회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의 기성품을 단복으로 결정했지만, 체육회장은 A 업체의 단복이 체육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별도 단복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이후 별도의 단복은 A 업체를 통해 별도로 제작·구입됐다.

애초 공고문을 통해 제안했던 기성품 단독도 아닐 뿐더러 디자인에 대한 내용도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에서의 지적이다. 여기에 단복의 활동성과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정보도 없어 평가 받은 제품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감사결과의 내용이다.

특히 체육회는 입찰 참여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계약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감사관실은 전라북도체육회장에게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기관장 경고'했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하고 합당한 디자인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해당 기준을 전혀 위배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안했다.

전북도체육회는 전북도 정기 감사에서 총 10개 사안의 문제점이 적발돼 기관장 경고 2건과 통보 6건, 훈계·시정 각 2건, 주의 5건, 권고 1건 등의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전북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체육회장은 단복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량 평가와 가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정성 평가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은 줄 뒤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인권 친화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7일부터 열흘 간 전북체육회를 상대로 예산집행 및 운용을 비롯해 재산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인사, 조직,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및 제규정 준수 여부 점검, 계약‧회계 분야 비효율적 요인(예산낭비 등) 점검, 주요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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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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