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치킨점 영업장소만 옮기면 영업 문제 없다"...사실?

전문가, 현행 식품위생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대구 한 유명 치킨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장소만 다른 곳으로 옮겨 성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시 중심가에 있는 유명 치킨 전문점 A사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양념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대구시 보건당국에 적발돼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정지 영업점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대구시 관할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에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A사 대표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영업장소를 변경하면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여러 번 확인 후 영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장소에 국한해 같은 업소가 장소를 옮기면 영업정지에 상관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식품위생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구시민 B씨는 "죄지은 사람이 이사를 한 뒤 새로운 주소지에 등록하면 죄가 없어지냐"면서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을 때 현 식품위생법은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나쁜 사업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대구시 보건당국의 영업정지 안내문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