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물가 폭등 시기 을과 을 갈라치기" 비판

'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으로" vs 경영계 "9160원 동결"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공개됐다. 노동계의 1730원 인상안에 맞서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9160원 동결을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1730원이 나는 만큼 추후 심의 과정에서 양측 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24일 동결을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을 향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을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고통스런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치는 4.7%, 생활물가 상승률은 6.7%다.

이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 영세 상공인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며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한국의 재벌 독식 경제구조 때문이며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만연한 갑질과 불로소득의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은 또다시 한국 사회 갑의 초과이윤과 책임은 덮어두고 갑질에 의해 고통받는 을들의 대립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불평등 양극화 체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최저임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 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구성원의 생계비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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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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