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여수·광양항 공유수면 및 매립지 점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및 매립지 사용 현황 등 현장확인 통해 엄중조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오늘(7일)부터 한달 간 여수.광양항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를 정검한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해수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과 매립지 사용실태에 대해 공유수면은 연4회, 매립지는 연2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전경

이번 점검대상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 106개소와 준공된 매립지 19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국가관리무역항(여수항, 광양항)과 국가관리연안항(거문도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의 점용․사용 현황 등이다.

또 그 밖에 무단 점용․사용 여부 등도 점검대상이며 준공된 매립지의 경우 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관할 공유수면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공유수면과 매립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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