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 풍력발전기 소음에…정부 '인근 주민 피해 배상하라' 첫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영광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에 "주민 163명에 총 1.4억 배상"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발전기 운영 업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인근 2개 마을 주민 163명에게 총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 금액 자체는 마을 주민 163명 전체에 대해 1억3800만 원이어서 1인당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풍력발전기 소음에 대한 정부 기관의 첫 피해 배상 결정 사례여서 주목을 끌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배상을 신청한 주민들의 마을은 2017년 35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용한 곳이었지만 2018년 시운전과 2019년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저주파 소음 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사람의 귀에는 '웅~'하는 소리로 들리는 저주파 소음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내는 '쇅쇅' 소리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가 작년 12월 저주파 소음도를 측정해보니 80헤르츠(㎐) 주파수에서 한 마을은 최대 85데시벨dB(Z), 다른 마을은 최대 87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인정기준인 45dB(Z)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의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킬로미터(km) 이격'하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은 사실도 배상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일부 풍력발전기는 마을 내 주택에서 300~500미터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다.

다만 위원회는 풍력발전기 업체가 건설공사 이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금액(2억4450만 원)에서 40~5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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