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언론사 여론조사 들어 '우리가 앞선다'글 올린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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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더불어민주당 전북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지지 성격의 SNS 단체 대화방에 공표한 A씨를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언론사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선거일 이틀 전인 30일 특정 부안군수 후보 SNS 지지모임에 '전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곳에서는 2.5%, 다른 한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총력을 다해 승리를 사수하자'는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특정후보의 일정과 온라인 선거운동을 공유하는 이 대화방의 운영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현 후보 선거사무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익현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네거티브도 부족해 이제 현행법까지 어기면서 거짓 여론몰이에만 급급한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부안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A씨의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위반사항이 매우 무거운 상황인 만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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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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