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여객·유람선 승객 대상 '명예안전관'제도 시범 운영

비상시 승객 구명조끼 착용 유도-대피경로 안내 등 도와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여객선과 유람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예안전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항공기에서는 비상구 열 좌석(Exit Row Seating)에 앉는 일정 요건의 1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승객에게 비상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군산해경이 여객선과 유람선에서도 항공기의 비상구 열 좌석의 승객처럼 비상시 승조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명예안전관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명예안전관이 운영되는 대상 선박은 군산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3척과 유람선 3척으로,이 선박들을 이용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이나 20세 이상의 성인, 선박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민, 유람선 관광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선사에서 승선권을 발권할 때 명예안전관으로 임명하고,이들에게 비상시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유도 요령 ▲승객 진정 ▲대피경로 안내 ▲구명장비 작동법 등의 주요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명예안전관은 선박안전에 대해 일반 승객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박에 탑승해 구명조끼 위치를 파악하고 선박 구조와 대피로 숙지 등을 통해 스스로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해양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해경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등 해양안전 정책 수립에도 참여 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명예안전관 제도를 통해 승객이 선박 안전운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 제도를 통해 해양안전문화가 더욱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20만9700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했고, 22만6072명이 유람선을 이용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