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14년 만에 금배지 반납한 '이상직'…당선 25개월째 의원직 상실

ⓒ프레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 받은 실형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18대 이무영·김세웅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14년 만에 금배지를 떼는 전북 국회의원이 됐다.

이 전 의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과 관련해 대법으로부터 원심이 최종 확정된 순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 것.

이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개요는 당내 경선 관련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 주류·책자 등 기부행위,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소송경과는 1심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일부 면소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날 확정한 이 전 의원 혐의 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의 의미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공직선거법 개정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 전 의원에 앞서 도내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무영 전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참석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감옥에 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무영 전 의원과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전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대법서 확정돼 금배지를 반납한 바 있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은 현쟈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별도로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