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첩 조작'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해야"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새 정부 대통령비서실 첫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임명 철회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일 긴급성명을 내고 "이 전 검사는 지금이라도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임명 철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5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인 문서를 위조해 가짜 중국 출입경 기록을 만들어내고 핵심 증인을 회유·협박해 증언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우성 씨와 그 가족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아픔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정부 요직에 앉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간첩 조작 사실이 알려진 후) 검찰은 피해자를 다른 사건으로 보복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까지 받았다"라며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여하고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발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당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우성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을 지휘하며 기소한 검사들은 자체 징계를 받은 외에는 모두 불기소 처분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었다. 이 전 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섬찰이 증거가 허위였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자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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