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백일, 그 하루 전에…부안 강관업체서 50대 노동자 중상

▲사진은 50대 노동자가 양 무릎에 중상을 입은 부안의 한 제조업체 전경 ⓒ프레시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두 다리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 39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부안농공단지 내에 있는 한 스테인레스강관 제조업체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A모(52) 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그라인더기를 이용한 스테인레스 절단 과정에서 양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구급대원들은 A 씨의 부상부위를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뒤 곧바로 전주의 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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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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