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 보러 갔다가 상대 학부모 강제추행한 60대 '법정구속'

합의 위해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가 가해 학생 어머니를 강제추행 해 법정구속 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학교폭력사건 합의를 위해 만난 가해 학생 학부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어머니 B씨(54)와 합의를 하기위해 만난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씨 얼굴 가까이 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A씨의 이같은 행동은 B씨 일행에게 고스란히 촬영됐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추행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합의금은 받지 않겠다고 한 뒤 되려 강제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써주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B씨가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실수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추행 당시에 아무런 저항이 없었고, 집에 갈 때까지 동행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와 가해자의 어머니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내부 전경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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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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