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벌금형'..."성적수치심 유발했다"

재판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해"

50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북 고령군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자녀의 담임 여교사 B씨(30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해 자녀의 담임을 강제 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