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

농지 최저소유면적 1650㎡ →1000㎡로 농업인 수당 대상자 확대

강원 인제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 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인제군 2021년부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제군

지난해는 2405명에게 70만원씩 총 16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인제군민이다.

올해는 특히 지급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이 1650㎡에서 1000㎡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700여 가구가 농업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6~7월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 70만원이며, 올해부터는 수당지급 방법이 인제사랑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일원화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인제군 어업인 수당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로로, 어업인 수당은 수산개발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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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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