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부모님 사망)되어야 생기는 권리"...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불균등증여를 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부모님 사망)되어야 생기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하며,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한편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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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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