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앞 '할배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한다' 현수막 내건 5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등이 위법하다"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희생종 구한다'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대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걸었다가 경찰에 입건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 전담판사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9)씨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모 여고 앞에서 '60세 할아비(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을 구한다'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자신의 트럭에 걸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허용구 영장 전담판사는 "체포 시점이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등이 위법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한 남성이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대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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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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