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강원 인제군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용 등록 차량, 인제군 지역 전 세대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제군이 군 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인제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과 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제 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 (100%),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100%) 등이다.

특히 올해 인제군은 강원도 내 최초로 7월 1일 기준 인제군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감면안에는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시설의 7월과 9월 재산세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대상자에게는 사전 감면안내문을 발송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인제군 세무회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지난 한해 인제군은 지방세 징수유예 3015건 3억 7600만원, 지방세 감면 1627건 1억원 등 세제지원을 추진했다.

최상기 인제군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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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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