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무관 승진 '제멋대로'... 경북도 감사 적발

경북도, 동일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 요구...

경북 울릉군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직급에 따라 승진임용 해야 함에도 승진할 수 없는 자를 승진임용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 5급(사무관) 승진의결을 요구하며 5급 A씨의 결원(정년퇴직)에 따라 직권하위 계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같은 직급 6급 B씨와 C씨 중 1명을 5급 승진임용할 수 있음에도 다른 직급 5급으로 승진 예정 직급을 조정해 승진할 수 없는 D씨를 승진임용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보직관리 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6급 이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범위에서 임용해야 하며,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직급별 정·현원을 관리하지 않고, 2019년 6월 19일과  2020년 12월 28일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의결을 하면서 직급별 결원의 모든 복수정원을 승진대상자로 해 부군수 또는 군수 결재를 받아 승진 예정 직급을 결정하고 울릉군 인사위원회에 결정된 직급에 대한 승진심의·의결 요구해 대상자들을 승진자로 의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감사 결과에 경북도는 울릉군수에게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며 주의조치 했다.

▲경북 울릉군청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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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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