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온라인 14일-방문 4월4일부터 접수

부안군, 비대면 접수 대상자에 내달 1일까지 개별문자 발송

▲전북 부안군청사 ⓒ

전북 부안군이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문자가 발송되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방문 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뤄지는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 1.55㏊ 미만이고 경작면적 0.5㏊ 이하의 농가 가운데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 구성원 중 1명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 등 3구간으로 구분해 ㏊당 100만원에서 최고 205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군의 연중 점검결과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준수사항 중 감액이 유예됐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감액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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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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