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

1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 박광우 부장판사는 대구지역 자영업자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청인 측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3곳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오후 11시까지라도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관련 내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청 변호인 측은 "소송 의사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많았지만, 급히 내느라 원고의 수가 적었다"면서 "다수의 원고를 새롭게 모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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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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