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정된 법령 대응 회계실무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회계실무자 직무역량강화 교육ⓒ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회계실무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전문 강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 지방재정법의 법령체계 및 주요개정 사항, △ 세출예산의 사업구조 및 성질별 지출 사례, △계약체결의 절차와 이행 구비서류 등 예산의 편성에서 회계 지출과 계약에 이르기까지 회계 전반에 대한 실무위주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후에 질의응답 및 상호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계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시한 이번 교육이 군산시 회계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기 군산시 회계과장은 "회계감사분야 전문강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재정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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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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