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역서 올 해 들어 상괭이 사체 17구 잇따라 발견

상괭이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 2016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있는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가 최근 들어 여수, 고흥 등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여수해경은 21일, 올해 1월부터 상괭이 사체가 여수지역 13구, 고흥지역 2구, 광양지역 2구로 총 17구가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돼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이 파도에 떠밀려온 상괭이 사체를 조사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토종고래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영문명은 ‘Finless Porpoise’로 ‘지느러미가 없는 고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해경은 상괭이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고 혼획 또는 좌초 여부 등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정보교환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에 인계 폐기 조치 한다.

상괭이는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안에서 상괭이가 좌초 또는 표류한 채 발견되면 신고 바란다” 며 “해양경찰도 해양생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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