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웬수?"... 18년 지기 마구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4년

재판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함께한 술자리에서 18년이나 알고 지내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구 한 술집에서 18년 지인 B씨와(46)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C씨와 자신의 뺨을 B씨가 때리자 이에 격분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