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알고도 8살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1심 심리를 열었다.

▲법원 내부 전경 ⓒ프레시안DB

이날 심리에서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지난 2019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 B양(당시 8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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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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