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경찰관 도피 도운 40대...법원 '무죄'

재판부, "빌라를 은신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또한 없다"

도피 중인 경찰관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50)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 전경 ⓒ프레시안DB

A씨와B씨는 지난 2020년 1월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를 원룸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는 등 원룸에서 검거되기 직전까지 은신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C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과 B씨가 지인 명의로 남구의 빌라를 임차한 사실, C씨가 이 빌라에서 검거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 B씨가 이사한 경위는 C씨와 무관한 점, 가계약금을 지급한 시기도 C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하기 5일 전인 점, 피고인 A씨가 빌라의 보증금 및 월세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은 B씨의 가재도구 중 일부를 인수한 대가로 보인다"며 "C씨가 수사 중 도피했다거나 잠적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적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알고 C씨에게 빌라를 은신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또한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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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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