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개 물어 죽이면"...법원, 물어 죽인 견주 70% 배상 책임

재판부,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게을리해...

소형 견이 대형 견에게 물려 죽자 소형 견 견주가 대형견 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형 견 견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소액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소형 견 주인 A씨 등 4명이 대형견 주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한 가정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푸들(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프레시안(홍준기)

지난해 2월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A씨의 소형 반려견(푸들)이 B씨 소유의 대형 반려견(골든 레트리버)에게 머리 등이 물리면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푸들을 함께 키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등에게 장례비, 분양비 등을 배상하라며 자신에게는 690만원,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에게는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대형 견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견주로서 대형 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소형견인 푸들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도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형견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면서 A씨에게는 233만원, 아버지 등 3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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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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