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때 나 때린 고참 찾아줘”...군부대 찾아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욕설과 함께 난동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까지 폭행...

대구에 있는 모 군부대 민원실에서 옛 선임을 찾아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군장병들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소재 모 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예전에 이곳에서 군 복무할 당시 고참들에게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