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공무직 수영강사 여성 수강생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군 '진술확보' 인사 조치…"피해자와 가족에 송구"

경남 고성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소속 40대 수영강사가 강습 중 20대 여성 수강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조치됐다.

12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내에서 수영강사 A씨가 수영강습 중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건 이후 관련 소문이 떠돌자 해당 부서에서 조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최근 경남 고성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소속 40대 수영강사가 강습 중 20대 여성 수강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성군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 가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쇄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고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