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해상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1월 둘째 주(1월 10일~1월 16일)를 음주운항 집중 단속 주간으로 운영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모든 어선이라고 7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단속기간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사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파출소 연안구조정·순찰차,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를 통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3단계(①0.03~0.08% ②0.08~0.2% ③0.2% 이상)로 구분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정기적인 음주 집중 단속 주간 운영으로 올바른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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