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 홍보활동

신규 지정 된 8개 항·포구에 개정된 공고판 설치 완료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에 신규 지정 된 8개 항·포구에 공고판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신규로 추가 지정된 항·포구인 고성군 반암, 교암, 봉포, 양양군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에 고시 안내 공고판을 설치했다.

▲낙산파출소 경찰관이 낙산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공고판을 안내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신규 설치된 공고판에는 금지된 해양레저활동 종류와 금지구역, 관련 법률을 표기하였으며, 해당 고시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 레저활동은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양레저활동자들은 활동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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