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수급자, 내년부터 '얼굴'과 '목소리'로 수급권 확인

공단,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

내년부터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들은 '얼굴'과 '목소리'로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신분 및 거주 확인을 위해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위해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이하,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수급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을 말한다.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는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연금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이다.

공단은 그동안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적 자료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부양가족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왔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해외수급자의 경우, 매년 신분 및 거주 확인을 위해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만 해 어려움이 많았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블록체인 기술과 생체정보 인증을 기반으로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여권 촬영이나 간편인증서(카카오, 통신사 PASS, NHN PAYCO, KB국민은행 인증서, 삼성 PASS)로 본인 인증 후 얼굴과 목소리의 생체정보를 최초 등록하며, 수급권 확인을 위해서는 기등록된 생체정보로 인증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모바일앱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국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로 수급자 변동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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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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