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양양읍 월리 일원(손양면 간리, 송현리 일부 포함) 805필지 374670㎡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월리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난 12월 6일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승인을 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25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국방부로 발송하였고 8월에 23사단(현 관할부대 22사단) 심의를 거쳐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당초 양양군이 제출한 고도제한 완화 심의대상은 841필지 397369㎡였으나 8군단 울타리 50m 이내와 탄약고 안전거리 이내 36필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양읍 월리는 최근 양양소방서가 들어서고 전원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 지상 5층까지인 건축물 높이가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김진하 군수는 “합참의 고도제한 완화 승인으로 양양읍 도심확장과 균형개발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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