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개정 단협안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신설

일터괴롭힘·성폭력 피해 관련 구체적 대처 방안도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지부로 소속된 전국 최대 산별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새 모범단협안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혼·동거인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가족'의 개념을 넓혀 경조사 지원·돌봄휴가 등 직장 내 복지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21일 금속노조는 자료를 내 7년 만에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로운 단협안에 "7년 동안 변화한 노동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대 변화를 고려해 인권·생활·건강·안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모범단협안은 금속산업 사업장에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의 최초 단체협약 교섭의 기준이 된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개정된 단협안을 보면 성폭력·일터괴롭힘에서의 보호 등을 포함한 인권 관련 장이 신설되고 관련 조항이 대폭 늘었다.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도 자세히 담겼다. 성폭력·일터괴롭힘 가해자 징계 조항에는 "직장내 성폭력이나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재발 방지 조치에 "피해자 요청시 회사가 증거수집, 법률상담을 포함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직장 내 성폭력뿐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폭력 방지 조항도 신설됐다.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단협안에서 노조는 "회사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조직문화를 용인해서 안 된다"며 성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물론이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노조는 또 단협안에서 '가족'을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단협상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수당, 돌봄휴가 등의 조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체협약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 평등 문제, 사업장 안에서의 평등 확산을 위한 첫단추"라고 말했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한 새 모범단협안을 제시했다. ⓒ손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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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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