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최대 300만원까지'…부안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벼재배 농가 대상 예상소득 60%를 4~10월에 선지급

▲전북 부안군청사ⓒ부안군

전북 부안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농업인들의 소득 대부분은 가을철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받아 봄철 영농준비 자금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수매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 출하할 예상소득의 60%를 농가에 월별로 나눠 선(先)지급하고 수매 후 농협에 원금을 상환하면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재배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