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투기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땅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2형사부 최운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투기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검찰청 안내 입간판 ⓒ프레시안(홍준기)

앞서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정비사업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뒤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도로개설 설계변경을 건의해 경북 영천시로부터 승인받자 토지 시세가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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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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