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안 반영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영진 의원(충청남도 예산)이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안'과 대안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 투기돼 버려지는 어구나 부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구 구입 시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한 폐어구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또한 어구 구입 시 국가나 지자체의 보증금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차후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 논의 하기로 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부표량 회수가 늘어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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