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달 30일부터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근거법령(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선원 변동신고시 어선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젠 전자적 방법(모바일 등)으로도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에 속초해양경찰서는 관내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선장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QR코드 접속 스티커를 배부하고, 모바일 신고방법을 현장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단, 특정해역 어업인들은 기존대로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편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인 만큼 선주·선장들은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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