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 구형

꾸지람 듣고 홧김에 범행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할아버지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이 각각 구형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김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손자 A(18)군과 B(16)군에 대해 A군은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 외출 제한 및 주거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보호관찰 명령, B군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8월 대구시 서구 한 조손가정에서 10대 형제가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집 대문 앞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 역시 60회 찌른 것으로 매우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후 바닥에 있던 피를 닦고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119 및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는 등 살해한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자들의 이같은 범행은 이날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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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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