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빨리 처리하라"

"노동자들 경제 위기로 큰 희생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이 사실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일 성명서까지 내면서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한국 사회 불평등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청년·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 또한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하 산별노조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정부여당 민주당은 차별에 고통받는 노동자 당사자들을 더 외면 말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한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주간 근로시간 한도·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자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 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남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