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이해 당사자에게 노출시키고 제보 내용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며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4월 '미신고 토지정화사업' '재선충소나무 반출행위' '소천면 한여울발전소 오염토준설 방치' '하천 제방공사장 자연석 무단방출' 등을 바로잡아 달라는 4건의 민원을 봉화군에 제기했다.
그러나 접수 후 1시간 만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전화가 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5월 7일 '진정민원 검토의견서'를 통해 산지훼손, 소나무 반출, 오염토 방치건은 조사 중 혹은 사법처리예정이라는 답변을 냈다.
그러나 '자연석 무단방출건'에 대해선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인 굴림석을 재반출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보자에게 보냈다.
A 씨는“봉화군의 의견서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자연석 반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5월20일 국민 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진정서가 10일뒤 봉화군으로 회신되자 관련부서는 제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진정서 일부를 복사해 해당 공사업체 현장 소장에게 전달했고, 자연석을 불법 유출했던 B 씨에게까지 건네졌다.
B 씨는 제보자 A 씨의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리고 다녔고 두 차례에 걸친 봉화군의 신변 노출로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군은 처음엔 “반출 당시 촬영사진이 흑백이어서 자연석인 줄 몰랐다”고 했다가 “B 씨의 마당에 있었던 자연석을 다시 원상복구 했고 차후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프레시안의 원상복구 사실확인에 대해 “봉화군 담당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도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 확인 과정에서 "조금전 B 씨와 통화한 결과 자연석은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됐고, B 씨의 마당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현장 조사와 확인을 통해서 원상복구 및 B 씨를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씨 마당을 확인해보니 수십개의 자연석이 쌓여있었고, 자연석을 이용한 축대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민원제기 9개월이 지나서야 A 씨의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봉화군은 뒤늦게 “관련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한번도 현장확인 없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주민 C 씨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강바닥에 지천으로 널렸던 자연석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며 "이제 봉화군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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