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불일치한 내용과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한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열람공고 시 청취한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을 벗어나는 경우 다시 공고·열람해 의견을 듣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의제 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50m 이하 진입도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차폐수목에 대한 기준(H=2.0m 이상, 2열식재, 1m 간격)을 추가해 주변경관과 농지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이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