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에 나선 경기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뒤 지속적인 무료화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한 가운데<본보 11월 3일자 보도>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또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산대교㈜는 4일 자사 게시한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당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재차 당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도리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추진한 도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면서 이튿날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시행된데 대해 반발한 일산대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3일 수원지법에서 인용됐음에도 불구, 같은 날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도는 법원이 "공익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운영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공익처분을 실시한 상태다.
이처럼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또다시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거나, 일산대교㈜에서 도가 제시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료통행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기된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경기도의원 20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위는 "공익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돼야 한다"며 "일산대교㈜ 측이 도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도민들은 요금이 재징수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로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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