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공장 임차해 4만톤 규모 쓰레기 적치 후 잠적…일당 검거

경기남부경찰, 92억 부당이득 챙긴 조폭 등 5명 구속 59명 입건

빈 공장건물 등을 임대한 뒤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한해 9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 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6000여 t을 불법 투기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지역에 건물 11곳을 임대한 뒤 4만6000여 t의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 총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건물 내부에 1만1320t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번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조직폭력배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강원 및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4개 파 조직원 10명으로, 처리 설비와 장비 등을 빌려 인허가를 받은 뒤 다시 반납하는 수법으로 가짜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들었다.

이후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건물을 빌린 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폐기물을 투기·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를 통해 25t 화물차 1대 분량의 적재물 처리비용을 통상 400만∼450만 원보다 싼 300만 원 내외로 해 준다며 생활 및 산업 폐기물들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실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를 인수·운영하며 반입된 폐기물 가운데 2000t 가량을 정부 운영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법을 가장했다.

▲경북 영천시의 한 공장건물 안에 3000여t의 불법 폐기물이 투기돼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특히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건물 주변에 4~6m의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리는 뒤 주로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폐기물들은 현재까지도 창고에 쌓여 있어 악취와 분진 및 침출수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한편, A씨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중 다수가 이들의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폭들과 공모해 불법 투기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브로커와 하치장 관리자,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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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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