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관련성에 대해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 한 것이고, 우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인측이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 씨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씨는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변호인 측이 시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씨의 변호인단이 "우리가 배임을 한 것이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천화동인 4, 5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5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며, 김 씨와 함께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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