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원조례' 전국 우수 사례 선정

도의회, 울선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서 장관상 받아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의정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에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는 것이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사전에 제출한 100건 가운데 행안부와 법제처의 평가로 30점이 선정되고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14건이 최종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의회의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가 전국최초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조례에 근거해 전주 객사와 전북대학교를 1회용품 플라스틱 다소비 구역으로 선정하고 다회성 공용 테이크아웃 컵을 제작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현장 발표에서 “1회용품 증가에 따른 생활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실천운동 모델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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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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