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 5만원 지급

도내 12만명 대상 오는 15일~다음달 10일 신청 접수

경기도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다음 달까지 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