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다음 달까지 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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