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주점 영업에 제약이 따르자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업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 관내 A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 신고했다.
하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한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A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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