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간판 걸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운영 '들통'

경기도특사경-화성시 합동 현장단속 벌여 불법행위 확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주점 영업에 제약이 따르자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업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 관내 A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경기도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 신고했다.

하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한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A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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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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